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62,2017
판결선고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7. 9.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전이다.
『2016고단3262』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6.경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018,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6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급 합계 11,360,7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6』 (공소기각되는 일부 근로자 제외)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상가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1,549,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8면) 순번 제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03,4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C의 진술서(진정인) 및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7고단131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 F, G는 체당금으로 전액 변제, C, D은 300만 원 변제된 점, 이 사건에 이르기 전 중한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811』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아파트 상가동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위 사업장에서, 2012. 9. 8.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퇴직금 2,893,6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9,532,3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6』 (유죄가 선고되는 일부 근로자 제외)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상가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1,549,0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제8면, 다만, 순번 제3, 4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합계 144,918,1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765』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상가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 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퇴직금 6,442,160원을, 2012. 2. 1.부터 2016.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퇴직금 9,102,55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공소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