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43
판결선고
2017. 11. 2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 건 근로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부터 2016.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의 임금 4,06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은
각주1) 공소장에는 '제110조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