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28
판결선고
2017.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5층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부터 2016. 8.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7월 임금 5,870,960원, 8월 임금 3,774,190원과 기타 금품 390,600원 등 합계 10,03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5.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없이 2016. 8. 1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609,3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녹취록,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각호<1>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섭
각주1)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흉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