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30. 선고 2017고정9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일분 1,481,330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일분 1,481,330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일분 1,568,470원, 2015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일분 1,568,470원 등 금품 도합 6,099,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1,439,190원과 2010. 6. 21.부터 2016. 3.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716,83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156,0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