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721,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9. 8.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5촌 당숙으로 2005. 5. 1.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06. 2. 16. 설립되었고, 망인은 E 소속을 유지한 채 2006. 3.경부터 2006. 12. 31.까지 피고가 신축한 양주공장에 출근하면서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07. 1. 1.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3. 15.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와 F가 있었는데, F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로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면서 1일 11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4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9,824,5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2014년, 2015년의 연차휴가 각 19일, 2016년의 연차휴가 20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 5,110,12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E에서 근무하다가 피고로 옮겨 근무하게 된 것은 그 당시 E의 대표이사이자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계속근로기간인 2005. 5. 1.부터 2016. 12. 31.까지의 퇴직금 35,110,258원에서 기지급된 퇴직금 20,337,000원과 퇴직연금 294,712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14,478,546원(= 35,110,258원 - 퇴직금 20,337,000원 - 퇴직연금 294,7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은 경비직 업무를 담당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망인의 동의하에 망인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 등을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는바, 망인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피고와 E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서 망인과 E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에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은 2006. 12. 31. E을 퇴직하면서 E으로부터 퇴직금 1,561,16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로부터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1,646,770원을, 2008. 1.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22,633,760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0호증의 5,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망인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오전 8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근로형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도 망인의 근로기간 동안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임금대장, 급여명세서에 지급 내역으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망인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퇴직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형태나 연장수당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취업규칙 제38조 제2항에서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유효하게 포괄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 제1항에서 '회사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일정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등 별도의 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망인과 같이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던 G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감시적 근로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1항의 연봉에 1월 168시간에 대한 급여 및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포괄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G도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설립 이래 취업규칙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잔존 연차휴가 일수
1년간의 계속근로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설립된 이래 취업규칙 제51조 제4항에서 '유급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다음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을 매년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직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하면서, 취업규칙 제51조 제7항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도 1년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왔으므로, 연차 유급휴가의 계산 기간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E과 피고에서의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바, 망인은 2005. 5.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014년도에 18일, 2015년도, 2016년도에 각 19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망인이 2013년도에 망인이 취득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잔존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으나,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존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35, 36, 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3. 19.부터 2019. 4. 18.까지 각막 수술로,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뇌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결근하였음에도 피고가 망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51조 제6항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7일 이전에 이를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근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우려가 있어 연차 유급휴가 대체사용의 합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에게 결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피고와 사이에 망인의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망인이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인 "마지막 월의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 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된다. 그런데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제외한 2014년 12월 급여가 1,696,250원(= 기본급 1,325,000원 + 상여금 331,250원 + 근속수당 40,000원), 2015년 12월 급여가 1,701,250원(= 기본급 1,325,000원 + 상여금 331,250원 + 근속수당 45,000원), 2016년 12월 급여가 1,747,500원(= 기본급 1,358,000원 + 상여금 339,500원 + 근속수당 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망인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3,677,43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자본, 임원의 구성, 영업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종전의 계열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계열기업에 다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그룹이나 계열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장소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자의로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3319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2006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망인의 퇴직소득이 1,561,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06년도에 지급받던 월 급여인 1,393,970원보다 많은 2,630,530원을 2006. 10. 25., 1,683,430원을 2006. 12. 25.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기,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경영주인 D의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그 소속 회사를 변경하였을 뿐이어서 그 실질이 동일기업 내의 전출입 내지 배치전환과 유사하거나 계열기업 사이의 소속변경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위와 같은 전적 과정에서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유효한 전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2007. 1. 1.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E과의 근로관계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E에서의 근로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D은 2006년 당시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설립 당시 D의 처인 H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2007. 4. 19.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E과 피고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동일하다.
망인은 E 소속 직원이었던 2006. 3.경부터 피고가 신축하는 양주공장에 출근하면서 경비직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06. 3.경부터 2006. 12. 31.까지 실질적으로 피고에 근무하면서 형식적으로만 E 소속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E에서 피고로 전적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라도 E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의 근로자로 채용될 당시에 새로운 입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망인이 2006. 12. 31. E을 퇴직하면서 E으로부터 퇴직금 1,561,160원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1,526,020원을 2006. 10. 25. 1,236,560원, 2006. 12. 25. 289,46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은 망인의 은행 계좌에 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6. 10. 25. 지급된 금원은 망인이 E을 퇴직하기 전에 지급된 것이어서, 전적 과정에서 E이 망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E의2006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망인의 퇴직소득이 1,561,1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2006년도에 지급받던 월 급여인 1,393,970원보다 많은 2,630,530원을 2006. 10. 25., 1,683,430원을 2006. 12. 25.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7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 망인의 퇴직소득이 1,646,77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6. 10. 25. 및 2006. 12. 25. 각 망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망인의 은행 계좌에 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 퇴직금이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가 망인에게 2007년도 근로기간의 퇴직금 1,646,77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망인이 E 및 피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E이나 피고에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거나 망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2006년도에, 피고가 2007년도에 각 망인과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에는 2005. 5.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간 : 2005. 5. 1.부터 2016. 12. 31.까지 11년 8개월
1일 평균임금 : 81,931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의 급여 총액 6,142,080원(= 2016년 10월 급여 2,045,180원 + 2016년 11월 급여 2,045,180원 + 2016년 12월 급여 2,051,720원) + (2016년도 상여금 총액 5,582,500원 × 3/12)] ÷ 92일
원고는 망인의 연차휴가수당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망인이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2016. 12. 31. 퇴직한 망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근로기간 중 2016. 3. 19.부터 2016. 4. 18.까지,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총 79일간 결근하였는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일수에 미달하므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액 : 28,675,850원[= 81,931원 × 30일 × (11년 + 8/12개월)]
미지급 퇴직금 : 갑 제21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7. 1. 13. 피고로부터 퇴직금 20,337,000원과 퇴직연금 294,712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에게 미지급 퇴직금 8,044,138원(= 28,675,850원 - 20,337,000원 - 294,71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721,570원(= 연차휴가수당 3,677,432원 + 미지급 퇴직금 8,044,13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결근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이 결근한 2016. 3. 19.부터 2016. 4. 19.까지,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인 5,779,97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연차휴가수당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업무 외 질병으로 2016. 3. 19.부터 2016. 4. 18.까지, 2016. 11. 14.부터 2016. 12. 31.까지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결근하였고, 피고가 망인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의 5촌 당숙으로서 오랫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이 2016. 3. 19.부터 2016. 4. 19.까지 병가를 요청하였는데 병가 기간은 무급이 원칙임에도 배려의 차원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에게 배려의 차원에서 위 결근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인이 위 결근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E이 망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E과 망인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판단되고, E이 망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1,529,020원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망인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망인에게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1,526,02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착오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20,860,933원임에도 착오로 이를 초과하여 30,860,933원을 지급하였는바, 망인은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10,000,000원(= 30,860,933원 - 20,860,9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망인의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오랫동안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망인이 뇌종양 등으로 퇴직을 하게 되자 퇴직위로금으로 망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가 착오에 의하여 망인에게 퇴직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박미선 김기홍
각주1) 망인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2007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되고, 2008년에 15일, 2009년, 2010년에 각 16일, 2011년, 2012년에 각 17일, 2013년, 2014년에 각 18일, 2015년, 2016년에 각 19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각주2) 8,116원(= 1,696,250원 ÷ 2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2014년 12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8,12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각주3) 8,139원(= 1,701,250원 ÷ 209)이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의 2015년 12월 시간급 통상임금을 8,14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른다.
각주4) 8,361원(= 1,747,500원 ÷ 20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