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단3156』 중 근로자 B, C, D, 『2018고단134』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56,2018
판결선고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56』 중 근로자 I, J, K, L, M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7. 4.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1. 임금 119,4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1면) 제2, 3, 5, 7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0,695,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5. 11.부터 2017.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528,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1면) 제3, 5, 8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2,98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 중 P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7. 5. 2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7. 1. 임금 3,03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2면) 제4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15,159,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의 퇴직금 2,519,928원을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2면) 제4번의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4』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2017. 1. 임금 799,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3면)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998,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18,643,4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5』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7.부터 2017.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6. 12. 임금 2,075,430원, 2017. 1. 임금 3,075,430원, 2017. 2. 임금 992,074원 등 합계 6,142,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10』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4. 1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7. 2. 임금 2,880,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4면)의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임금 합계 22,32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4,222,1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문서
K, J, M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134』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334』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술서, 임금체불 확인서,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 퇴직금 산정 현황
『2018고단555』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급여통장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8고단2210』
피고인의 법정진술
S의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임금체불확인서, 임금대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근로자 인원 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 피고인의 회사가 현재 회생이 진행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156』 중 근로자 B, C, D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7. 5. 1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 1. 임금 1,296,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1면) 순번 제1, 4, 6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6,084,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부터 2017. 6.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587,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4』 중 근로자 E, F, G, H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 임금 2,37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2면) 제 1 내지 3, 5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51,117,0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01,70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제12면) 제 1 내지 3, 5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7,278,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