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91,2018
판결선고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491』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부터 2016. 4.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3,273,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80,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9,388,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06』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0.부터 2015. 7.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 임금 1,500,000원, 그리고 2015. 2. ~2015. 7. 사이 총 6개월간 매월 임금 각 4,000,000원씩 등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765,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9』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2014. 12. 1. 재입사하여 2017. 3.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7. 내지 2017. 3. 임금 합계 21,962,400원과 2015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792,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2014. 12. 1. 재입사하여 2017. 3.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13,684,7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75』
피고인은 H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화양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강변북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변북로 영동대교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I(42세) 운전의 J BMW 승용차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9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K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단370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의 진술서
미지급금산출내역, 퇴직금산출내역
『2018고단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퇴직금 계산
『2018고단67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6,150여만 원인 점, 미지급퇴직금인 약 7,380여만 원인 점, 위 미지급 임금 등이 현재까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피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K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