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16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9.부터 2018. 1. 2.까지 근로한D의 2016년 4월 임금 51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01,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7,3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269,2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 작성의 각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7.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