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215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각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자기 공예품 제조업을 공동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4.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662,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5,139,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32,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98,60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 F, G, H, I, J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16.경(피해자 E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8.10. 5.경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피해자 K은 2018. 10. 11.경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