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49
판결선고
2019. 1. 1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현장 및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3. 2. 부터 2017. 6. 16.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총 15일분 미사용 수당 합계 2,29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089,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미지급 임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의 규모 및 근로자 D이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3335) 에서 위 회사가 D을 피공탁자로 하여 5,960,396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D에게 임금이 과지급 되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