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사기(2018고단331호)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 4번, 6번 ~15번 부분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66,2018
판결선고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466』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리학원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일식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5. 임금 300만 원, 2017. 6. 임금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2,262,5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5.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중식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38,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억 27,888,09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1』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일식 등 요리 학원인 '주식회사 D'(이하 '본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본건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주된 운영비로 하여 본건 학원을 운영해오던 중, 2016. 10.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같은 해 11.경부터는 본건 학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 또한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경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5억 원이 넘고 더 이상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본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본건 학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본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15주 스시마스터'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학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수강료 명목으로 9,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1번 ~ 4번, 5번의 2017. 2. 24. 부분, 6번 ~ 15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 26명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91,6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6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대표자선정동의서
임금대장, 근로자입퇴사일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33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L, M,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고소장
각 D 계좌거래내역
수강생현황, 수강생수강잔액리스트
금융권채무리스트, 각 은행거래현황(대출관련), 하나은행 계좌사본(대출)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 리스트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관련, 신용정보회신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제출자료)
D입출금표(월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범죄일람표 5번 피해자 M에 대한 2017. 4. 17., 2017. 4. 27.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시기에 지급받은 금원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인정된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약 9,168만 원 상당인 점, 위 사기 피해금액의 대부분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한 사람들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점(미지급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근로자 7명은 전액, 2명은 약 50% 정도가 지급되었다), 피해자 L에게 수강료 전액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강좌의 일부가 진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2018고단331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일식 등 요리 학원인 '주식회사 D'(이하 본건 학원)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본건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주된 운영비로 하여 본건 학원을 운영해오던 중, 2016. 10.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같은 해 11.경부터는 본건 학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금 상환 또한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1경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5억 원이 넘고 더 이상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본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본건 학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본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K에게 '15주 스시마스터'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학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수강료 명목으로 9,3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1번~ 4번, 5번의 2017. 2. 24. 부분, 6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납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납부받을 당시인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사이는 학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해당 기간 일부 수강생들의 경우 수강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AK, AL, AM, AN, M,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등의 고소장, 계좌거래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속이고 학원비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와 제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 후 위 금융권 채무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고인의 주택 처분 대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2017. 1.부터 2017. 3. 27. 사이에 발생한 금융기관 연체는 2회뿐이고, 그 연체는 모두 2주일 이내에 해소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2016. 12.말까지 금융기관에 연체가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역시 모두 2016. 12. 이전에 해소되었고, 2016. 12.말경 까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학원을 운영해 나갈 경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7. 1.부터 2017. 3.까지 임금(퇴직금 제외)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미지급 임금의 대부분은 사내이사로 등록된 직원들의 임금이고, 위 직원들을 제외한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1,154,860원 정도였다. 나아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직원들의 급여의 경우, 그 지급이 여러 차례 밀린 적이 있었는데, 차후에 이를 지급하여 해소한 적도 있었다(사내이사로 등록된 I은 회사가 힘들었던 적이 2번 정도 있었는데, 모두 이겨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는 없고, 2017. 5.까지 학원건물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학원 수강료를 할인하거나 수강생을 갑자기 대규모로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강료 입금내역을 보면, 2017. 1.에는 63,000,000원이었으나, 같은 해 2.에는 84,080,000원, 같은 해 3.에는 83,780,000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었다.
피고인 운영의 학원 입출금표에 따르면, 2016. 12.의 입금액은 105,385,584원, 지출액은 107,660,650원으로 그 차액은 -2,275,066원, 2017. 1.의 입금액은 134,736,560원, 지출액은 141,978,514원으로 그 차액은 -7,241,954원, 같은 해 2.의 입금액은 77,294,556원, 지출액은 89,897,924원으로 그 차액은 -12,603,368원, 같은 해 3.의 입금액은 112,334,815원, 지출액은 113,933,323원으로 그 차액은 -1,598,50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운영상 적자이기는 하나 등록하는 수강생 숫자 등의 상황 변화에 그 적자 폭이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을 계속 모집하면서 학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 범죄사실 수강생의 경우 강의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유동성 위기로 중단되었거나(범죄일람표 1번, 3번 ~ 9번),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하였다가취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폐업으로 인해 환불 되지 않은 것이다(범죄일람표 10~12, 22, 23번).
피고인은 단체로 등록했던 수강생이 등록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환불할 금원과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결제할 자금이 늘어나면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빠짐으로써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학원의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단, 범죄일람표 5번 피해자 M에 대한 2017. 2. 24.자 사기의 점은 이와 포괄하여 1죄 관계에 있는 2017. 4. 17.자, 2017. 4. 27.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봉규
별지
각주1) 순번 29번의 17-4-29는 17-4-28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