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5. 25. 선고 2018고단33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사기(2018고단331호)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 4번, 6번 ~15번 부분의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