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5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 6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06
판결선고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 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5. 경부터 같은 해 6. 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27.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472,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2,487,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통장사본
E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F의 진술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G, H, I의 진술서, 금품 체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금품체불내역, 예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문, 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에 급작스런 외부적 사정변화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요식업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혀 피해회복된 바 없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5번 범죄사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건으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