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6. 28. 선고 2018고단8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 5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4, 6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