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의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76,2018
판결선고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576』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일산주엽점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6.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4,543,31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 2 내지 제5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9,768,7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6. 7.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642,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제2 내지 5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2,152,6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9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피음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2,989,4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2,739,7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2,654,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산정, 사업자등록증
J의 각 진정인 진술서,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C, L의 진정인 진술서
B의 진정인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자료입수보고 및 통화내용
[2018고단89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연봉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퇴직금 정산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M의 진술서, 퇴직금정산서, 급여명세서
N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영업에 급작스런 외부적 사정변화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비교적 젊은 나이의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된 바 없는 점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 상가 1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일산주엽점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8. 부터 2017. 1. 8. 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 임금 1,600,000원, 2017. 1. 임금 516,129원 합계 2,116,129원, 2015. 12. 1. 부터 2016. 9. 30. 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 임금 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