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891
판결선고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5.부터 2018. 1.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임금(2017. 11. 28.부터 2018. 1. 8.까지) 6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6,399,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근태기록
[피고인은 E이 2017. 11. 28.부터 2018. 1. 8.까지 42일을 근무하여야 하나, 12월에 11일을 결근한 것을 감안하여 2018. 1. 8.경 한달치 급여 3,797,860원(월 급여 400만 원에서 방값을 공제한 것)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미지급한 것은 1일치 급여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12월 결근일수가 7일이라고 진술하는 점, F가 제출한 근태기록에 의하더라도, E의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결근일수는 전체휴무를 포함하여 6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효섭
각주1) 12월에 결근한 일수가 7일이라는 E의 진술에 따라 5일분 급여를 계산하면 645,161원(= 400만 원 × 5/31일)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