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05
판결선고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8.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272,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115,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3,078,10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9,328,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O, P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합계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