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89
판결선고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인의 D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8. 4. 15.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6,400,000원, 연차수당 1,068,460원 및 퇴직금 26,655,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의 임금 235,557,810원, 연차수당 33,228,050원 및 퇴직금 417,275,9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진정서
각 판결서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7고정109호 증인 H 녹취서, 위 사건 증인 G 녹취서, 위 사건 증인 E 녹취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 각 녹취록, G 급여대장 목록, C 등기부등본, 인증서 - 권리양도계약서, 지불각서, 위임장, 카카오톡 메신저, 각 녹취록 사본
통장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C 퇴직금 산정, 2016. 6. - 10.까지 임금산정내역, 각 근무확인서 용역 근무확인서, D요양병원 근무사실 확인서, 각 근로사실확인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과 D요양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G이고, 피고인은 G로부터 C과 D요양병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를 감시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G는 2015. 8. 27. 피고인이 G로부터 대금 47억 5,000만 원에 C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 지인으로서 의료법인 운영에 아무런 경험이 없던 F에게 '병원을 인수하였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면서 C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G에게도 F을 대표자로 삼기로 하였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 F은 2015. 9. 14. C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F에게만 유일한 대표권이 부여되었으며, 그러한 취지가 등기되었다(다만, G는 그 이전까지 유일한 대표권 있는 이사였으나 같은 날 이를 사임하고 대표권 없는 이사로 다시금 취임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후 F과 함께 D요양병원에 나타나 직원들에게 '병원을 인수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하였고, 이후 직원들은 피고인을 'A 회장'이라고 호칭하였으며, F은 별도의 사무실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실에 머무르면서 G와 피고인 사이에서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위치에 머물렀다.
G는 기존처럼 C 및 D요양병원의 행정과 자금관리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출근하여 그와 병원 운영에 관한 의논을 하였으나, 이후 G는 피고인이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G가 부채를 숨겼다는 이유로, 서로 이 사건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6. 3. 7. G에게 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20.경 F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이사장 직책의 포괄적인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 F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C 법인계좌의 인감, 법인카드 등을 변경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C의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G는 C의 법인계좌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3월 이후부터는 직원들의 급여와 약재 및 물품구매비 등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여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이를 피고인에게 재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내역을 확인한 후 약재비와 급여 등을 법인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F에게 '피고인과 D요양병원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면 병원의 소유자는 피고인이라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F은 병원 직원들에게 '나는 바지사장이고, 실권이 없으며, 모든 권한은 피고인이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종종 하였으며, G도 직원들에게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F이 D요양병원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임금 등의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이후인 2017년 3월 초순경 관리부장 H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병원은 서류상 내 것이다'거나 'F이 무능하고 버릇이 없다'고 표현한 적이 있고, F을 '머슴' 또는 '병신'에 비유하기도 하였으며, '내가 제약회사 사람들에게 압류가 풀리면 우선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지만, 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하면서 '여차하면 폐업해버리겠다'는 언급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이 사건 약정을 통해 C과 D요양병원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자인 F을 내세워 경영에 관여하였으며 이후 기존 경영자인 G가 이 사건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위 약정을 해제하지 않고 2016년 3월경부터는 F을 통해 경영에 핵심적인 자금 관리 권한까지 취득하여 비용지출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도 C과 D요양병원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을 대우한 사정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처럼 G가 이 사건 약정 이후 C의 이사장 명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D요양병원의 행정 실무에 관여하면서 피고인의 법인계좌 관리 시작 전까지 계속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 등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60여 명이고, 그 액수 합계도 7억 원 가까이 이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래 병원 경영 권한 취득에 관하여는 적극적 행태를 보였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청산의무가 문제되자 주요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