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27
판결선고
2019.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가구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한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25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0,394,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2,400만 원 상당으로 적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70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4.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4,007,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자위반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기각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