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