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319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2019고단2302호) 및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련 사기의 점(2019고단2400호)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