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18,2019
판결선고
2020.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738]
E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에서 근무한 G의 2019. 2.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 등 합계 8,31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9,13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E에서 근무한 G의 퇴직금 3,004,3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 본점 관련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H의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 합계 6,985,4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2,202,0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H의 퇴직금 5,829,6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9,157,9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1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천시 에 있는 J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K의 2018. 12. 임금 1,629,952원, 2019. 1. 임금 1,528,217원, 2019. 2. 임금 1,616,977원, 2019. 3. 임금 1,570,132원, 2019. 4. 임금 1,551,287원, 2019. 5. 임금 1,522,407원, 2019. 6. 임금 1,522,407원 등 임금 합계 10,941,379원 및 퇴직금 4,438,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퇴직금계산결과, 연차수당 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퇴직금산정
[2020고단718]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가 7명에 이르고,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8,000만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8. 9.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9. 1.'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 7, 9면).
각주2) 공소장에는 2018. 9. 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7. 9. 1.'의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수사기록 7, 9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