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55
판결선고
2019. 11.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펌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I의 임금 5,200,000원 및 퇴직금 5,266,04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8, 1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12,75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의 각 진술서(각 진술서에 첨부된 급여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퇴직 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등기사항일부증명서
㈜H 미지급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8,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나머지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펌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1995. 7. 1.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621,663원 및 퇴직금 16,630,167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5.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6, 9,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67,9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 F은 2019. 8. 21.경, 피해자 B, E은 2019. 10. 3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