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3
판결선고
2019.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 약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7.부터 2017. 4.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3. 임금 1,021,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082,4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G의 퇴직금 2,031,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I 미지급 임금 산출 근거 관련 보고)
각 통장거래내역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 각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출퇴근기록, 경력증명서
각 문자내역,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