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600,98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3.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1. 12. 20.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재직기간'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고정177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2. 1. 12. 피고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다만, 아래 기재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미지급 임금은 '24,678,694원'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20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검사는 위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미지급 임금을 '22,984,88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2023. 4.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도6225호로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상고심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