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2. 8. 선고 2020고단1581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근로자 Q)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R 3층에 있는 S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서울 노원구 T아파트 현장에서 2017. 6.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Q의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합계 111,16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60,470원, 퇴직금 4,509,4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