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52
판결선고
2020. 10.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주)D 실제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 임금 3,415,614원과 2018. 12.부터 2019. 12.까지 매월 임금 각 4,420,000원씩 등 임금합계 60,875,614원 및 퇴직금 6,408,8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계산내역, 급여통장 입금내역, 급여 대장, 사업장 상세 조회, 피보험자 고용보험 이력 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700여만 원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한 기간도 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