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1. 선고 2020고단47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323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1) 연번 2, 3, 6, 7, 10, 17, 20 내지 22, 27, 31 내지 33, 36, 37, 44, 5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1) 연번 1 내지 3, 6, 7, 10, 12, 36, 37, 39, 44, 49, 50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20고단47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별지(2) 연번 1 내지 7, 9 내지 20, 29 내지 31, 33, 34, 38, 40, 41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