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97
판결선고
2022.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궤도, 비파괴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E의 2020. 3.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2020. 3.부터 2020. 12.까지의 임금 합계 3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지불각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문자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