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E, B, F, G, C, D, H, I, J, K, L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289,2021
판결선고
2022. 11. 25.
범죄사실
『2020고단3289』
피고인은 경기 일산서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의 2020. 3. 임금 2,935,000원, 2020. 4. 임금 2,021,000원, 연차수당 1,404,000원 등 합계 6,360,000원과 2007. 4. 16.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P(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의 2020. 3. 임금 2,454,000원, 2020. 4. 임금 2,079,000원, 연차수당 828,000원 등 합계 5,36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27,820,36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4, 7, 15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O, Q, P, R)의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 72,439,482원(= O의 27,820,369원 + Q의 4,912,137원 + P의 34,784,261원 + R의 4,922,7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512』
피고인은 경기 일산서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C의 연금보험료 1,204,200원을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의 연금보험료 합계 7,844,650원 및 건강보험료 합계 2,576,950원 등 합계 10,421,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근로자 총 13명의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분 합계 7,844,6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일체
『2021고단51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장(추가), 범죄일람표, 각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금 합계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연금보험료 미납금을 횡령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변제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 중 12명(E, B, F, G, C, D, H, I, J, K, L,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3289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일산서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0. 3. 임금 2,793,675원, 연차수당 1,362,380원 등 합계 4,156,055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 8, 9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B, C, D)의 미지급 금품 합계액 12,86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775,919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8 내지 14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미지급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부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윤석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장의 공소사실란에는 ‘퇴직 근로자 15명’의 금품을 미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퇴직 근로자 5명(연번 1 O, 3 B, 7 P, 8 C, 9 D)’의 금품을 미지급한 것에 한정되는 점이 분명하고, 공소사실란에 기재된 위 ‘퇴직 근로자 15명’은 ‘퇴직 근로자 5명’의 오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퇴직 근로자 5명 중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것 외에 추가 주문은 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