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03
판결선고
2022. 8.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호텔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경부터 2020. 4. 27.경까지 근로한 C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차액 13,096,127원(범죄일람표 붙임 1), 연장 근로수당 1,417,200원(범죄일람표 붙임 2) 합계 14,513,3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C을 매니저 D를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51,9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사업장 현지 출장 보고)
E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일일점검표, 숙박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차액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24시부터 04시까지 4시간으로 하되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C이 근무하는 야간시간에는 오가는 손님이 없고, 손님이 호출하는 일도 적으며, 당시 매니저 D가 호텔에 상주하며 C과 교 대로 일하면서 간이침대가 있는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C은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9. 6. 2.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호텔에 근무하면서, 격일로 오후 5시(주말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객실 및 주차 등 호텔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구체적으로 ① 대실 및 숙박을 위한 손님 응대 및 예약 확인, ② 손님들의 주차 대행, ③ 40개 객실의 청소 및 비품 준비, ④ 오전 조식 인원 체크 및 조식 준비, ⑤ 스낵바 음식물 관리, ⑥ 보일러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매니저 D가 야간에도 호텔 7층에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을 정하여 C과 교대하여 호텔 카운터를 지킨다거나 일부 업무를 분담하기로 정하여 이를 수행한 바 없다.
호텔에는 카운터 뒤에 한 평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위 공간에는 피고인의 책상, 의자, 책꽂이, 옷걸이가 놓여 있고, 간이침 대는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은 위 공간이 한 사람이 앉기도 불편할 정도이고, 간이침대를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보고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의 휴게시간 중 상당 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매니저 D가 상주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D가 C과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야간 호텔 업무는 전적으로 C이 혼자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호텔의 경우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호출을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C으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혼자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에는 항상 카운터를 지키며 대기를 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손님 응대나 호출이 없는 시간이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호텔 카운터 뒤 휴게공간은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될 수 없고, C이나 다른 직원 E도 이를 휴게공간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실제 휴식시간을 알 수 없으나 손님이 안 오면 휴식할 수 있으므로 4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2020. 4. 26.부터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매니저 D를 통해 C을 해고하거나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C에게 해고 통지를 하지는 않았고, C도 피고인에게 직접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20. 4. 26. 결근 이후 2020. 4. 28. 근무일부터 호텔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니저 D를 통해 C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이를 미지급한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4. 26. 결근한 후 2020. 4. 27. 매니저 D에게 전화하니, 전날 출근 못한 사유에 대해 해명도 하기 전에 “짤렸으니 안 나와도 된다. 내 말 못 믿겠으면 사장한테 확인 전화를 해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일임 받아 업무 관련한 중요사항은 D에게 확인을 받아 왔으므로, 사장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법정에서, C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선이 아니니 사장님과 통화해보라고 했다.”면서 직접 해고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단순히 사장님과 통화해보라는 말에 C이 출근하기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C은 D와 통화한 다음날로 자신의 출근일인 2020. 4. 28. 호텔 직원 E에게 “제 얘기 없나요?”라며 호텔 상황을 물었는바, 이는 더 이상 호텔에 근무의사가 없어 자진 퇴사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질문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C은 “근데 실장이 이미 저를 짤랐어요”라며 매니저 D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E는 “어제 사장님이 사람구하라구 분당, 김포, 서산 쪽에 통보하는거 같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C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은 2019. 6. 2.부터 근무하였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C이 이를 포기하고 바로 퇴사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C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출근을 종용하거나, 퇴사 의사를 확인하거나, 결근 시 퇴사 처리하겠다는 등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미지급금 총액, C에게 여전히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