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 A은 2014. 10. 1.부터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피고의 마케팅본부 경영지원팀 소속 본부장(총괄본부장)으로, 원고 B은 2015. 8. 24.부터 피고의 D공한 특송창고 운영관리 본부장(운영본부장)으로 각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1. 4. 28.자로 해고통지(2021. 4. 30.자로 직위해지 및 해임)를 받고, 2021. 4. 30. 퇴직하였다.
원고들의 직함은 본부장이었으나, 실제로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퇴직금, ② 같은 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 해고 예고수당, ③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① 퇴직금 23,042,466원(2014. 10. 1.부터 2021. 4. 30.까지 총 2403일 동안 1일 평균임금 116,666.6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② 해고 예고수당 4,109,040원, ③ 미사용 연차수당 2,277,456원(2020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분) 등 합계 29,428,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① 퇴직금 18,200,548원(2015. 8. 24.부터 2021. 4. 30.까지 총 2076일 동안 1일 평균임금 106,666.6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② 해고 예고수당 3,674,640원, ③ 미사용 연차수당 2,082,296원(2020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분) 등 합계 23,957,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①항 기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의 정관 제36조 제2, 3항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바, 적어도 위 정관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퇴직금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피고는 등기 이사였던 원고 A에 대해서는 2021. 4. 26. 임시주주총회 해임결의를 거쳐 해임하고, 등기되지 않은 임원인 원고 B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해지자유 원칙에 따라 해지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는 정관 제3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4. 10. 1.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15. 3. 30.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1. 4. 26.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주총결의’라 한다)에 따라 해임되고, 2021. 4. 28.자로 해고통지(2021. 4. 30.자 직위해지 및 해임)가 되었으며, 이어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해임등기까지 마쳐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3, 26호증,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은 2021. 7. 2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9150호로 자신을 해임한 이 사건 주총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3. 4. 21. 이 사건 주총결의는 주주가 아닌 자들이 참석하여 결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선고한 사실, 이후 피고가 제1심판결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4. 6. 7.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24. 7. 23. ‘2024. 6. 7. 이 사건 주총결의 부존재확인판결 확정에 따른 회복’을 원인으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지위 회복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은 이 사건 주총결의 부존재에 따라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이 2021. 4. 30.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원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및 그 주장의 퇴직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주위적 청구원인 관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2, 7, 17호증, 2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B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 B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원고 B이 근무하는 팀에서 사용하는 1,353,000원 상당의 부품교체비용에 대해 피고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등 일부 보고를 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9, 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5호증 등 원고 B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B은 피고의 임원인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B은 2015년 8월경 이전에 E세관장을 역임한 세관 분야 전문가로서 피고의 D공항 특송창고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영입되어 위 특송창고의 운영업무와 세관, 공항 등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본사 사무실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특송창고의 특성 및 원고 B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고려하려 위 특송창고 운영 및 대관업무를 피고로부터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B은 2020년 3월경 피고의 기획관리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6억 원 상당의 규모에 이르는 특송창고 내부에 증설할 X-RAY 등 증설관련 업체의 물색 및 선정업무를 독자적으로 내부결재로 처리하기도 하고, D공항공사와의 창고 임대관련 협상 등 경영권과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특송창고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특송창고 시스템 구축사업 회의를 주관하는 등 그 업무내용이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특송창고 운영 및 대관업무를 피고로부터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B이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증거로, 원고 B이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0의 각 이메일 내용이나 문구를 살펴보면, 원고 B이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특송창고나 세관업무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피고 대표이사의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메일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그 밖에 월간보고 등도 해당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하였는데, 피고만이 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근로계약서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B의 사회경험이나 경력에 비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자신이 이를 교부받지 않은 채 근로계약 체결을 종료하였을 것으로 선뜻 믿기 어렵고, 근로자임을 증명할 책임이 원고 B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고 B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또한 원고 B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매월 급여 320만 원, 법인카드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와 별도로 피고 소속 임원들에게만 제공되는 법인차량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원고 B에 대한 대우는 일반직원들과 차별화된 것이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 B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근태자료 등 원고 F이 피고로부터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 대한 통제를 받아 왔음을 인정할 증거도 특별히 없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원고 B이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거나 원천징수를 받아 왔다는 사정을 들어 곧바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B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원인인 퇴직금 등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원인 관련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제36조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2항).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3항).’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 피고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들어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