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합3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임금청구 및 직장상사 괴롭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2024. 1. 26.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제1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제2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사위로, 2020. 6. 9.부터 2023. 3. 23.까지이 사건 제2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 2 각 회사의 자금 등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24. 이 사건 제1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2. 24.경까지 회계 관련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7. 3. 피고 B을 금품 미청산, 퇴직금의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2023. 10.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중 퇴직금 1,533,870원 미지급 부분만 기소 의견,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

한편, 피고 측은 원고를 '2022. 12. 23.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제1, 2 각 회사의 소유부동산 목록 리스트를 절취하고 업무 관련 일체의 문서파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손괴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절도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2023. 9. 26.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