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284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9. 임금 2,889,670원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44,6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4.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5,347,926원을 포함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4,672,7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