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783,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원고 B에게 10,814,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9, 30, 33호증, 을 제1, 8, 10 내지 16, 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양시 일대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A는 2015. 6. 4.부터 2018. 7. 4.까지, 원고 B은 2016. 5. 3.부터 2017. 7. 31.까지, 2017. 12.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만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이 보유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소정근로시간 임금협정 내용
피고는 2003. 1. 29. 회사 노조와 임금협정(이하 회사 노조와 피고 사이의 200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각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을 각각 '0000년 (0월) 임금협정/단체협약'으로 표시하고, 그 중 2003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 '2010년 이후단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2. 27.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취지로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면서 제6조 제5항 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고양시에 시행되어[최저임금법 부칙(2007. 12. 27.) 제2호, 최저임금법 부칙(2008. 3. 21.) 제1항 제2호 참조], 피고와 같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그때부터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러자 피고와 회사 노조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2009. 9.경부터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그 시행일 이후인 2011. 4.30.에야 2011년 4월 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회사 노조는 그 이후 2019. 1. 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바, 2003년 임금협정과 아래 표 중 순번 2의 2011년 4월 임금협정 내지 아래 표 중 순번 9의 2018년 임금협정(이하 위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아래 표 중 순번 2 내지 4, 순번 6 내지 8의 각 임금협정 중 아래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장의 전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통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 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2003년 임금협정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 월'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이하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이라고 한다) "2003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최저임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임금 중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합계액"의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고 한다)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 A에게는 5,930,178원을<2>, 원고 B에게는 9,895,483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연차수당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정당한 연차휴가미 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고 한다)과 기지급 연차수당의 차액(이하 '미지급 연차수당'이라고 한다)으로, 원고 A에게 729,831원을, 원고 B에게 624,708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 등과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액인 미 지급 임금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정당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 등과 미지급 연차수당을 합한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하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퇴직금 미지급분(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으로서 원고 A에게 1,123,928원, 원고 B에게 294,433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03다200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년 이후 단체협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임금 등에서 공제되는 기준운송수익금의 액수는 오히려 증액되었던 점<3>, ② 2010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로의 경우 만근일이 월 13일에서 월 12일로 변경된 것 외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운전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실제 운행 시간, 업무내용 등에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등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③ 경기도 택시요금의 인상에 따라 수익이 증가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기준운송수입금 또한 인상되는 등의 사정도 있었으므로 해당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이어졌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
당하므로 무효이다.
최저임금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
2010년 이후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200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 당시 시행되던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입사 시기와 무관하게 2011년 5월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월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은 월 176시간(= 1일 14시간 40분<4> × 만근일 12일)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73.8시간(갑 제36호증 참조)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란의 '월별 법정'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돈이 된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근무일수 ÷ 만근일수 1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비교대상임금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는 기본급, 승무수당, 무사고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 기재와 같다.
소결론
이에 따라 계산한 최저임금미달액 내역은 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란 합계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는 5,956,983원, 원고 B에 대
하여는 9,895,482원이 되나, 원고 A는 그 중 2016년 10월 최저임금보다 초과 지급받은 26,805원을 공제한 나머지 5,930,178원(= 5,956,983원 - 26,805원)을 최저임금미달액으로 구하고 있고, 원고 B이 끝수를 반올림 처리하여 구하는 9,895,483원에 대하여 피고가 그 계산방식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별 최저임금미달액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5,930,178원, 원고 B에게 9,895,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 본문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더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그 근무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등 참조).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임금 항목중 기본급, 승무수당, 만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무사고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되,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과 승무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시간급 월 통상임금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5><6> 다) 결국, 정당한 연차수당은 "수정된 통상시급(해당 연도 12월 기준) × 해당 연도 미사용 연차일수 × 일 소정 근로시간 7시간 20분"이 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원고들이 실수령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면 별지2. '미지급 연차수당 산정표' 기재 '미지급연차수당' 합계란 기재와 같다(원고 A에게 2018년 7월 지급된 연차수당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6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시급에 근거하여 금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한 결과에 따른 합계액(원고 A 771,204원, 원고 B 630,38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729,831원, 원고 B에게 624,708원을 각 미 지급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미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하한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과 퇴직일이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각 '계속근로기간 기산일'과 '계속 근로기간 말일'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일자인 사실(원고 B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하였으므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일 기준으로 같은 별지의 '기지급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청구기간 동안 정당한 법정 최저임금(별지1.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기재 '법정 최저임금' 중 '월별 법정' 부분) 중 일부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은, 별지3.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정당한 법정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미지급 퇴직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123,928원, 원고 B에게 791,921원(= 294,433원 + 497,488원) 중 원고 B이 구하는 294,433원<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같이 일체로 체결된 사납금 감액 합의도 무효이거나 피고가 이를 유발된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1일 운송 기본 책임 납부액을 초과한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해당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채권이 상계되어야 한다<8>.
판단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다른 부분인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유발한 착오라는 이유로 피고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앞서 본 것처럼, 근로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합의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을 잠탈하는 것이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변경 부분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기준운송수입금 부분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와 원고들 또는 회사 노조 사이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 여부나 정도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사용자가 고정급 인상을 위해 그 재원이 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는 있으나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고정급 인상을 위해서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취업규칙이나 임금협정 중 중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증가된 임금만큼 기준운송수입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여 그와 연동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임금협정으로 단체적으로 정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임금협정을 신뢰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수령한 피고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회사의 경영악화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7,783,937원(= 5,930,178원+729,831원+1,123,9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원고 B에게 합계 10,814,624원(= 9,895,483원+624,708원+294,4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최종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