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643,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2024. 7.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학원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5. 9.부터 2023. 7. 5.까지 1,884일을 피고에 고용되어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5. 9.경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습용역위탁계약서가, 2021. 4. 22.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습용역위탁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별지1, 2기재와 같이 연봉에는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8. 5.경부터 퇴직 무렵인 2023. 7. 5.경까지 별지1, 2 기재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 내지 수수료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위 10% 공제금을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서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기본급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는 월 기본급을 4,000,000원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는 월 기본급을 5,000,000원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는 월 기본급을 6,000,000원<1>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3. 7. 5.까지는 월 기본급을 8,000,000원으로 순차 인상되었고, 피고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한 기본급 외에 매년 내신대비상여금, 방학특강상여금, 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퇴직일 직전 1년 동안 원고에게 별지 3 기재와 같이 등 합계 22,699,902원(사업소득세 공제 전 금액)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월 50,000원을 통신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3. 7. 5. 원고의 계좌로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매월 기본급 중 퇴직금 적립용으로 유보해 두었던 10%의 합계 39,133,237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원고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제도만 두고 있을 뿐 퇴직연금제도는 설정․운영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매월 기본급에서 10%를 퇴직금 적립용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에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에 해당하고, 원고는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원고의 기본급 및 이 사건 각 상여금, 통신비를 반영하여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327,274원이고,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884일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50,678,154원(= 327,274원 x 30일 x 1,884일/365일)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은 그 동안 유보되었던 임금의 지급일 뿐 퇴직금의 지급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만일 피고의 이 사건 지급액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된다면, 예비적으로 위 금액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청구한다.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의 산식으로 계산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인 2023. 4. 6.부터 2023. 7. 5.까지 91일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기본급의 총액은 합계 23,956,988원[= ① 2023. 4. 6.부터 2023. 4. 30.까지 6,666,666원(기본급 8,000,000원 x 25일/30일) + ② 2023. 5. 1.부터 2023. 5. 31.까지 8,000,000원 + ③ 2023. 6. 1.부터 2023. 6. 30.까지 8,000,000원 + ④ 2023. 7. 1.부터 2023. 7. 5.까지 1,290,322원(8,000,000원 x 5일/30일)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제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효한 합의에 따른 것으로 매월 기본급에서 각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포함시키되 이를 매월 지급하지는 않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퇴직 시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분할약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하고, 이를 매월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했다면 전형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할 것인데, 피고가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퇴직 시에 그 유보해 두었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실제로 같은 약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참조), 근로계약서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특히 원고의 경우 특강수업 등으로 인해 기본급과 다른 금액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발생할 사정이 충분하여 만연히 기본급의 10%만을 퇴직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정도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의 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지급을 유보한 금액은 원고의 유보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제금에 관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는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채권이 발생한 것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공제 명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각 기본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위 금액을 기본급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퇴직 전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상여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신대비상여금, 방학특강상여금, 명절상여금, 연말상여금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퇴직일 전 1년 동안 합계 22,699,902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위 각 상여금 중 내신 및 특강상여금은 그 성격상 원고의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명절상여금 또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연말상여금 6,000,000원은 그 지급기준이나 액수 등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상여금 중 16,699,902원(= 22,699,902원 – 6,000,000원)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이고(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참조), 그와 별도로 원고는 매월 15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받았다.
이상의 사정을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315,460원{[= 2023. 4. 6.부터 2023. 7. 5.까지 기본급 합계 23,956,988원 + 3개월분 상여금 4,599,896원(= 16,699,902원 x 3개월/12개월) + 3개월 통신비 150,000원] ÷91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18. 5. 9.부터 2023. 7. 5.까지 1,884일을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154.849315(= 1,884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나머지는 버림)가 된다.
원고의 퇴직금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8,848,764원(= 1일 평균임금 316,460원 x 퇴직금 지급률 154.849315)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8,848,7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20.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연차휴가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3. 5.자로 총 17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았는데, 그중 16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1주 5일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32.5시간(1일 6.5시간 x5)인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39시간(소정근로시간 32.5시간 + 주휴 6.5시간)이 되며,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69.46시간[= 주당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39시간 x 4.345238(1개월의 평균 주의 수)]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55,716원[= 월 급여 9,441,658원(= 기본급 8,000,000원 + 통신비 50,000원 +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월 반영액 1,391,658원. 퇴직 전 1년의 상여금 중 임금에 해당하는 합계 16,699,902원 ÷ 12개월) ÷ 169.46시간]이다.
결국 원고가 연차휴가일수 중 16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합계 5,794,464원[= 55,716원(시간급 통상임금) × 6.5(1일 소정근로시간) × 16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7. 20.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3호),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