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9. 선고 2023고단29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목욕탕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월분 임금 일부(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가산수당) 851,256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33,656,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876,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