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18
판결선고
2024. 5. 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23. 1. 28.경까지 위 업체에서 카운터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5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40,188,000원및 퇴직금 13,146,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