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단3179 판결

2023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고단2548』

피고인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전기통신, 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총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21. 11. 3.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7월 임금 잔액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7,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D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 총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21. 9. 20.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373,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3고단3179』

피고인은 위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구체적 근무 장소 : 동두천, 파주 공사 현장)에서 2021. 10. 1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12월 임금 560,000원, 2023년 1월 임금 3,600,000원, 2023년 2월 임금 3,780,000원, 2023년 3월 임금 4,860,000원, 2023년 4월 임금 3,960,000원, 2023년 5월 임금 3,420,000원 등 임금 합계 20,1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H,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13.,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13.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