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539
판결선고
2023. 7. 1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위치한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화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21. 9. 14.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9월 임금 3,000,000원 및 근로자 F의 9월 임금 2,000,000원 총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21. 9. 14.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3,263,846원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13,733,174원 총 퇴직금 합계 36,997,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점,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