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790
판결선고
2024. 2.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C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애견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6.경부터 2023. 7. 1.경까지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3년 5월 임금 3,502,645원, 2023년 6월 임금 3,502,645원 등 합계 7,005,2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총 임금 합계 25,328,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3.경부터 2023. 6. 22.경까지 애견돌봄 및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F와 2022. 9. 3.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E, I, F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근로내역, 각 근무내역,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