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38,2024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2024고단2738』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제과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백화점 4층 ‘F매장’에서 2024. 1. 15.부터 2024.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1월 임금 399,330원과 2024년 2월 임금 532,4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등 합계 81,201,3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5.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54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번, 8번, 14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1,803,7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775』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I매장, J매장 등 전국 14개 지점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K에 있는 I매장 등에서 2023. 2. 1.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23. 11.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14,062,7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매장 등에서 2023. 2. 1.경부터 2024. 3.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329,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738』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G, H,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M, G, N, Q, P, O, H, R, S, T, V, X, Y, W, Z의 각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4고단2775』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자료 포함)
AA, AB, L의 각 진정서(각 첨부자료 포함)
피보험자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P, T, U, Z,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입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