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83
판결선고
2025. 4. 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는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E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F지구 G블럭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중 조적, 미장, 견출공사를 공사대금 약 29억 원에 수급하여 그중 견출, 조적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H에게 공사대금 562,791,320원에 하도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제36조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3. 10. 19.경부터 2023. 10.2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임금 1,5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제44조의2 위반의 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위 H에게 고용되어 2023. 9. 1.경부터 2023. 12. 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6,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1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H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2. 14.경부터 2023. 4. 1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252,9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물금품내역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책임시공약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하수급인 H에게는 약정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K 등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