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경부터 2023. 11. 2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 7.경부터 2023. 11.경까지 임금 합계 93,333,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E의 퇴직금 26,846,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