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46
판결선고
2024. 7. 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부터 2022.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어 강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2. 10.분 임금 954,1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원의 공동 운영자인 F으로 하여금 2022. 10. 13. 근로자 E에게 2022.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것을 통보하여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258,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강의 근로계약서, 피진정인1과의 카톡 대화 내역, 피진정인2와 대화녹음내용, 학원생과의 카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D학원), 급여명세서(2022.7월~10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E은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영어강의를 담당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E은 위임계약 내지 용역계약의 상대방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E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약 해지를 협의하자고 하자 E이 이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 E은 2022. 10. 13. 오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저녁에 예정된 강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2022. 10.분임금은 2022. 10. 12.까지 계산한 922,647원이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E과의 강의계약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강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고, E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E에 대하여 강의계약에서 정한 약정 손해배상채권도 가지게 되었으므로, E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과 E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강의 근로 계약서’이고, 보수는 중등부의 경우 E이 담당하는 1개 반마다 60만 원, 고등부의 경우 6:4 또는 5:5 비율로 배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중등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순번 9). 이러한 계약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E의 결강, 합반 등을 지적하고 출석부 체크, 보강수업 등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E을 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0.경 E을 대체할 다른 영어강사를 구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학원 공동원장인 F을 통해 E에게 ‘이번 주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이에 E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해고에 동의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항의하자 E에게 ‘계약 해지사유가 있다’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나 F의 말은 주말까지는 E을 해고하기로 이미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는 취지이지 E과 해고 여부나 시기를 협의하려는 뜻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학원 공동원장인 F은 2022. 10. 1.부터 2022. 10. 12.까지에 대한 세전 급여를 954,133원으로 계산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10월 급여명세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 이 사건 학원을 공동 운영하는 F, G이 과거 근무하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던 것을 고용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학원 강사로 근무할 때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업무 도급 계약서’이고, 매월 80만 원의 강의지원비에다가 수강료를 5:5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법원에서 판결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G의 경우 강의지원비 명목의 보수가 없다, 증거기록 226쪽 참조), ‘특별보수’라는 명목으로 퇴직금에 비슷하게 계산한 추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의 채무불이행으로 E에 대하여 약정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해고예고수당의 액수, 미지급 기간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E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채권, 채무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