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약 7~8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손건조기)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24. 10. 31.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4. 3월부터 2024. 10월까지 임금 합계 30,376,000원,2010. 11. 11.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9월부터 2024. 10월까지 임금 합계 6,418,000원, 2019. 7. 23.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2024. 9월부터 2024. 10월까지 임금 합계 5,5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42,2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5.부터 2024. 10. 31.까지 생산관리과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8,478,855원, 2010. 11. 11.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0,897,742원, 2019. 7. 23.부터 2024.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4,210,244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3,586,8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