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5. 14. 선고 2025고단27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3.부터 2025. 7.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4. 12월 임금 5,05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74,245,9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3.부터 2025. 7.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41,9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