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95
판결선고
2026.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지하1층에 있는 E매장에서 2018. 5. 7.경부터 2025. 9.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년 9월 임금 2,986,667원, 2024년 11월 임금 3,093,334원, 2025년 2월 임금 3,200,000원, 2025년 4월 임금 3,200,000원, 2025년 8월 임금 3,200,000원, 2025년 9월 임금 2,346,666원 합계 18,026,6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매장에서 2018. 5. 7.경부터 2025. 9.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3,122,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의 경영 악화로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렵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이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