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39
판결선고
2025. 7.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0.부터 2024.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973,796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97,807원 등 금품합계11,971,603원, 2023. 7. 10.부터 2024. 7.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8,655,387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15,062원 합계 11,570,449원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총 합계 23,522,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10.부터 2024. 7. 15.까지 회계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068,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4. 2. 23.부터 2024. 7. 24.까지, 2024. 7. 26.부터 현재까지 C에서 반도체소지 및 IC류 설계, 유통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기여금 공제, 연금보험료 납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4. 3.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을 위하여 그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여금 483,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근로복지공단 H지사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에게 체불 금품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4.부터 2024. 7. 15.까지 해체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1,784,100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57,234원 등 금품합계 12,541,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