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47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은선(기소), 이종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정봉(국선)
판결선고
2025.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식품잡화)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동 법인의 별도 영업장인 고양시 덕양구 D, E휴게소 내 푸드코트를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장에서 2023. 7. 6.부터 2024. 10.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4. 10.분 임금 1,988,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7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장에서 2023. 4. 1.부터 2024. 10.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171,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등이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장에서 2023. 7. 6.부터 2024. 10.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4,934,409원 및 지연이자451,445원 총 합계액 5,355,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1~5진정인 체불액 확정), 내사보고(6진정인 체불액 확정), 내사보고(1진정인 F 체불금액 정정 및 향후 처리계획)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C),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5, 29, 37, 44, 78), 24. 9.~24. 10. 임금대장(수정후), 퇴직금산정서(1진정인 F), 퇴직금산정서(6진정인 G), 주식회사 C DC형퇴직연금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 액수, 근로자의 수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 임금, 퇴직금 대지급금을 수령한 점, 주식회사 C이 파산하여 임금, 퇴직금이 체불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