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605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식품잡화)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휴게소 지점에서 2024. 5.14.부터 2024. 10. 17.까지 근로한 F의 2024년 9월 임금 4,303,0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총 합계액 33,525,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점에서 2023. 1. 26.부터 2024. 10.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6,719,66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총 합계액 15,010,0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 J, K, G, L,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