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2. 16. 선고 2025고정6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1.부터 2024. 11. 22.까지 근무한 E의 2024. 11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부터 2024. 11. 22.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920,6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